정부가 어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여 만이다. 정부 안은 4가지이다.
1안은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2028년 40%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재정투입 확대로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린다. 3안은 올해 소득대체율 45%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이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에 맞춘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시점은 1·2안은 현재 예측처럼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감안해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방안에 대해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조합으로 최소한 월 100만원 안팎의 수령할 수 있도록 해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월 95만~108만원)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안은 정부가 ‘자화자찬’할 정도로 충실한 국민연금 로드맵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8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시점이 5년 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내다봤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후폭풍이다. 지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소득의 30% 가까이를 보험료로 떠안기지 않으려면 20년간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적립기금 고갈에 대한 대안은 전무하다. 3·4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높인 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만 제시했을 뿐이다.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정책은 최근 하락세인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절반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대신 현행 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이 20년 동안 9%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미래 세대가 ‘연금 폭탄’에 시달리는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가 추가로 지갑을 여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의 현실을 소상히 밝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 과정에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국민연금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다.
1안은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2028년 40%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재정투입 확대로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린다. 3안은 올해 소득대체율 45%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이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에 맞춘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시점은 1·2안은 현재 예측처럼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감안해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방안에 대해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조합으로 최소한 월 100만원 안팎의 수령할 수 있도록 해 1인 노인 가구가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월 95만~108만원)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안은 정부가 ‘자화자찬’할 정도로 충실한 국민연금 로드맵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난 8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시점이 5년 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내다봤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후폭풍이다. 지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더라도 미래 세대에게 소득의 30% 가까이를 보험료로 떠안기지 않으려면 20년간 9%에 묶여 있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적립기금 고갈에 대한 대안은 전무하다. 3·4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높인 부분에 대한 보험료 인상만 제시했을 뿐이다.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정책은 최근 하락세인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절반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대신 현행 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이 20년 동안 9%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미래 세대가 ‘연금 폭탄’에 시달리는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가 추가로 지갑을 여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의 현실을 소상히 밝히고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 과정에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국민연금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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