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갤러리] 얽히고설킨 전선

[포토 갤러리] 얽히고설킨 전선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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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대흥동 일대 전신주에 전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걸려 있다. 전신주에는 전력 공급용 전선과 유선방송, 인터넷 통신용 전선들이 빽빽하게 연결돼 있다. 비바람이 강한 장마철에는 전신주가 자칫 쓰러지기라도 하면 전선과 함께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전선 사고와 무단 설치 민원은 6000건을 웃돈다. 전선 중에는 서비스가 끝났는데도 철거하지 않은 폐전선도 적지 않다. 전신주 공중선 점용료와 허가제를 놓고 한국전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지자체들은 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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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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