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김성환 노원구청장

[기고] 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자/김성환 노원구청장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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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다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50원 오른 49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될 경우 중소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으로 고용률과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노동자 임금의 50% 수준인 59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볼 때마다 주민 삶의 질을 고민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안타깝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만 접근하고 있어서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살 수는 없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지만 주변엔 정직하면서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숱하다. 문제는 게을러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불합리한 임금체계도 한몫한다.

내가 아는 한 젊은 가장의 경우 식료품 매장에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월수입은 160만원 정도다. 집 월세 25만원을 내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쓰면 남는 게 없다.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벌까 궁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2000대 기업의 연매출은 1711조원에 이른다. 이젠 경제 규모에 맞는 소득 재분배 체계를 논의할 때다. 바로 생활임금제 도입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인식해 대체로 인상을 억제한다. 결국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다. 또 최저임금은 지역별 물가, 근로자 현황이나 주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임금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노원구는 올 1월부터 ‘노원구서비스공단’ 근무자 68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높은 서울시 물가를 반영한 8%를 더해 생활임금을 135만 700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100만원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도입으로 30만~40만원을 더 받게 되자 동료끼리 여행경비를 적립해 올가을 여행을 꿈꾸는 행복감에 젖었다고 한다. 노원구는 용역 결과를 봐가며 내년 민간위탁 기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삶에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기업경영 평가 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투자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늘렸다.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다. 미래에 대처하려는 기업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수출 대기업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순이익을 내는 시대다. 기업의 이익은 고루 나누어야 한다. 시작은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이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인간의 본성이라 했다.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감을 이루어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건강한 사회다. 생활임금은 그런 사회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요 출발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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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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