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서당의 복원을 바란다/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기고] 독서당의 복원을 바란다/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년 전 우리나라에는 요즘 직장인들에겐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제도가 있었다. 나라에서 관료들에게 길게는 2년 이상의 휴가를 주며 책을 읽게 한 것이다. 책 구입 비용, 의복, 음식, 어주(御酒)까지 내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라며 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줬다. 안식년의 효시인 셈이다.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15세기 세종은 집현전 소속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줘 독서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를 실시하고, 관료들에게 삶의 지혜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책을 통해 배우게 했다. 흔한 ‘자기계발서’ 수십 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마음에 와 닿는 제도다.

성종 때는 사가독서제를 바탕으로 인재들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했다. 바로 독서당(讀書堂)이다. 조광조, 성삼문, 서거정, 기대승 등 조선을 이끈 걸출한 인물들은 모두 독서당을 거쳤다. 독서당은 그 존재만으로도 왕들이 독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핵심은 창의력과 사고력이며, 이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바탕은 독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는 정부가 정한 독서의 해였지만 실제 성인 독서량은 2007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민 독서량은 연간 9.9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인 공공도서관(759개)도 더욱 확충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인재를 기르는 데 힘써야 할 때다.

330년의 역사 독서당 복원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재 양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또 다른 국립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독서당을 새로 세워 공공기관을 비롯, 민간 기업의 인재들까지 책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획득뿐만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성동구에는 중종 때 옥수동 한강 어귀에 세운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 있었다. 1989년 서울시에서는 ‘독서당 표지석’을 설치했다. 구청은 2009년 표지석을 새롭게 정비해 뜻을 기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초의 호당(湖當) 권채의 후손 80여명이 독서당 복원을 간곡히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건립은 정부가 주체가 돼 적극 나서줘야 실현 가능하다. 물론 성동구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독서당 위치에 대한 정확한 고증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중요한 인재양성기관이었던 독서당이 새로 들어선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옛 선조들의 역사성과 교육성을 되새겨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재 육성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계사년 새해 벽두에 희망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1-0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