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 ‘불편한 진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서울자치구 재정불균형 해소 ‘불편한 진실’/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7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절반을 서울시가 거둬 가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공동과세 제도가 서울시에서만 도입된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강남구 등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와 강북구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산세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서였다.

이미지 확대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나 200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격이 도입되면서 매년 과표적용률을 5%씩 올린다는 정부의 재산세 과표 현실화 계획이 백지화됐고 재산세율 또한 인하됨으로써 예상과 달리 서울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강남구는 2007년 88%에서 올해 80.5%로 낮아졌으나 강북구는 5년 새 30.0%에서 29.6%로 비슷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의 자립도는 개선되지 못한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악화돼 하향평준화됐다.

현재 시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7개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2개가 있는 반면 구세로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밖에 없다. 그나마 재산세의 절반은 공동세다. 2010년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은 총 12조 8565억원인데 85.2%에 해당하는 10조 9534억원이 서울시 세입이고, 25개 자치구 세입은 14.8%인 1조 9031억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2010년도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3%를 웃도는데도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46%밖에 안 되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 2010년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3%와 21.7%이고, 지난해 6개 광역시의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이 81.8%와 18.2%임을 보더라도 서울의 경우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50대50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조정해 또다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하향평준화시킬 게 아니라 서울에서만 시세로 남아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 연간 9000여억원)을 자치구세로 전환시키든지, 재산세처럼 공동과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자동차세를 현재의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공동과세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논할 때 보통 재산세가 몇 배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남·북 주민 1인당 예산액은 별반 차이가 없다. 2011년도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88만원, 강북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82만원이었다. 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반면, 강북구는 매년 부족한 재정규모에 비례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의 해법은 이미 재산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내놓은 부자 구의 재산세를 추가로 공동세화하는 데 있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 일부를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방식으로 나눠주는 데 있음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2012-09-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