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모색/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모색/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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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제주지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우려되는 민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지사의 인사권 견제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장과 정무직 부지사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도 도입하였다.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도 둘 수 있게 했다.

이런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리 높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의원들의 과거지향적 행태 등도 있지만 앞선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강 자치단체장-약 지방의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 의결기관, 주민대표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치단체장과의 기존 관성적 접근에서 벗어난 새로운 혁신적 관계 설정이 요구된다.

첫째, 의회직 신설과 인사권 부여이다. 현재 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관계로 사무처 직원들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진정한 견제를 수행하려면 의회직렬 신설과 더불어 인사권을 도의회에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와 내실화이다. 현재 도의회는 정무 관련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임명동의권이 있지만 부지사에 대한 임명동의권은 없어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행정시장을 포함한 정무직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임명동의권뿐만 아니라 엄격한 기준하의 해임의결권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체제도 갖춰야 한다. 국회처럼 각 의원이 특화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의원들에게 주는 개인별 보좌관 제도 도입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도의원 정수 및 교육위원회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의원 정수가 41명인데, 이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일시적인 정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원 적정 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더불어 교육위원회 위원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의정자문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적 정책결정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지방의회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제도적 개선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변해야 한다. 민감한 지역현안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스스로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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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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