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사회부 기자
특히 지난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에는 ‘정보주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경찰은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는 별개”라고 해석했다. 아무리 긴박한 범죄 상황이어도 발신자 동의를 구해야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메일을 읽다 떠오른 단어는 몰상식이다.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 “접수부터 하세요. 그래야 진료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흉악범에게 잡혀 재갈이 물린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112 전화를 걸었을 때 비명과 함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저기 위치추적 좀 해도 될까요.”라며 동의를 구할 것인가. 꼭 ‘애정남’에게 물어봐야 아나.
또 경찰의 이중적 태도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대립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개념을 넓게 해석하며 상식을 따지더니, 궁지에 몰리자 법 조항을 들이대며 좁게 해석해 변명하고 있는 꼴이다. 앞에선 머리를 조아리다 뒤돌아서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며 두고 보란 듯 윽박지르기도 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다.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마당에, 법률 조항을 놓고 미주알고주알 따지는 자체가 낯뜨겁다. 긴박한 시점이라면 법을 떠나 ‘선 조치 후 보고’가 상식이다. 합리적 판단으로 생명을 구했다면 수긍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 시민이 죽어간다는데 새벽에 문을 두르렸다고 핏대를 낼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상식이 통하고 융통성 있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apple@seoul.co.kr
2012-04-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