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사관(史官)/김종면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관(史官)/김종면 논설위원

입력 2011-11-26 00:00
수정 201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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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이 이어지고 도적이 들끓던 11세기 일본 헤이안 시대. 폭우가 쏟아지는 라쇼몽(羅生門) 아래 나무꾼과 스님이 뭔가 입속으로 웅얼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잠시 비를 긋기 위해 들른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해하자 이들은 남자에게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을 들려준다. 무사 다케히로가 숲속에서 말을 타고 아내 마사코와 함께 지나간다. 낮잠을 즐기던 산적 다조마루는 마사코의 미색에 반해 그녀를 차지할 흑심을 품는다. 속임수로 다케히로를 포박한 다조마루는 마사코를 겁탈한다. 한참 뒤 나무꾼은 다케히로의 가슴에 꽂힌 칼을 발견하고 관청에 신고한다. 심문이 벌어진다. 얼핏 봐도 범인이 누구인지 뻔한 살인사건이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 혐의를 벗기 위해 제 방식대로 현장을 증언한다.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은 이처럼 불가해한 인간 내면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는 상황은 하나인데 사건은 완전히 재구성되는 ‘기억의 조작’을 흔히 본다. 인간은 결코 진실만을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진실은 얼마든지 이기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지난 18대 총선 때 뉴타운 공약을 놓고 서울시장이 동의를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유력 정치인과 시장이 논란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실은 하나인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해석을 달리했다. 기록으로 남겼어야 했다.

최근 서울시가 ‘사관(史官)제도’를 도입했다. 시 역사상 처음이다. 시장이 집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공식, 비공식 면담을 할 때 주무관이 배석해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 그동안은 시장이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 기록을 남기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예술하는 사람은 행복해선 안 된다고 한다. 안주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지독한 역설은 행정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록비서관‘제도가 자유로운 발언 분위기를 해치는 보신주의 행정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일각에선 기록비서관을 조선시대 사관에 견주기도 한다. 임금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사초를 쓰는 추상같은 역사기록관 말이다. 조금은 지나친 비유다. 하지만 최소한 사관의 기본 덕목인 춘추필법의 정신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면 바람직한 일이다. 아무쪼록 그 정신 그대로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고 시시비비를 가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실록’을 써나가기 바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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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논설위원 jmkim@seoul.co.kr

2011-1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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