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피서지 서리는 절도죄 될수도/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윤병억

[독자의 소리] 피서지 서리는 절도죄 될수도/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윤병억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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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웃이 심어 놓거나 기르는 과일이나 곡식, 가축 따위를 아이들이 훔쳐 먹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서리라고 했다. 아이들의 이런 짓은 말 그대로 장난으로 여겨져 주인에게 발각되면 약간의 꾸중을 듣고 넘어갔다.

피서철 피서객들이 인근의 논과 밭 또는 임야에 경작한 과일, 수박, 참외, 오이, 고추, 감자, 호박, 장뇌삼 등을 보고 옛 추억을 더듬어 한두개를 따거나 캐서 같이 놀러온 가족이나 동료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는 일이 가끔 있다.

하지만 요즘은 서리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피서지에서 장난삼아 서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같은 짓을 한다면 농작물을 경작한 주인의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농촌의 산간계곡으로 피서를 가서 재미삼아 인근의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서리해 먹다가 즐거운 피서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윤병억



2011-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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