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광장의 비극/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광장의 비극/육철수 논설위원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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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물학자인 개럿 하딘은 1968년 사이언스 지에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란 유명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의 물고기처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고갈 위험이 크다는 이론이다. 목초지는 자주 인용되는 사례다. 어느 마을에 주민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적당한 수의 양떼를 풀어 기르면서 불편 없이 먹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날 마을의 한 청년이 양을 더 들여와 방목했다. 그의 수입이 늘자 다른 주민들도 앞다퉈 양을 더 풀었다. 양떼로 가득찬 풀밭은 곧 황폐해졌고, 결국 풀도 양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이용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념·정파 간 갈등은 자칫 공유지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04년 5월 시청 앞 교차로를 없애고 조성된 서울광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및 휴식 공간이 애초의 목적이었다. 조례에도 그런 용도를 명시했다. 그냥 놔두면 시위꾼들이 독점할 것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일부 사회·시민단체와 야당은 이곳에서 집회와 시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서울시 주도로 광장을 사용할 게 아니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사회단체 등이 모두 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내용물’이 서로 다른 시민이라는 게 문제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 의회가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집회·시위도 명백하게 위험하지 않으면 허용하겠단다. 민주당 시의원이 75%(106석 중 79석)여서 조례 개정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광장에서 문화를 갈망하는 시민과 집시의 자유를 향유하는 시민 사이의 다툼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서울광장을 개방하려면 시의회의 지혜가 필요하다. 두 부류의 시민에게 행사 날짜를 공평하게 배분하든가, 공간을 딱 절반씩 나눠 주든가 해서 일방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아예 조례에 명문으로 박아 두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서울광장의 비극은 필연이다. 서울광장이 문화공간으로 요충지인 동시에, 집시공간으로 군침을 흘릴 만한 곳이어서 이런 기구한 운명을 겪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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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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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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