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0-05-20 00:00
업데이트 201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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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딘(Hardin)의 ‘공유지 비극’이란 개념이 있다. 목초지의 재생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풀을 뜯는다면 초지가 고갈되어 장기적인 사회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단기적 효용추구는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효용극대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정부가 개인간 이용을 조절하거나 공공재 사용의 시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초지를 국유지에 비유한다면, 현재 개인의 목초지 무단이용을 사회가 묵인하거나 공공재로 인식하여 대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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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기획재정부가 총괄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행정보존재산은 관리청인 중앙행정관서의 장이 담당하고 있다. 잡종재산은 광역지자체나 시·군·구에 위임·재위임을 거쳐 관리된다. 게다가 국유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조달청 등의 공공기관이 위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더군다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총괄청보다 관리청인 중앙행정관서장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관리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재산 이용이 ‘공짜’라는 생각에 젖어 관리에 느슨하다. 최근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경작하거나 임의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들이 이를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연방토지관리청이 지방정부 또는 연방정부기관과 정책집행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절반에 가까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용료와 임대료 수익까지 올리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부서 확대 및 전담기관 설립으로 국유재산관리의 총괄이라는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동시에 산재된 국유재산 관련기관을 묶어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유지에 대한 무단이용 및 사실상 점유는 기간에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못하는 국유재산은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자원을 현 세대가 방치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국유재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첫째, 국유재산 해외사례연구의 확충이다. 주요국 사례연구가 있지만 국유지 관리 관련자들이 활용상 시사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각 부처의 국유지 사용권에 대한 재설정 및 축소이다. 셋째, 매년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각 부처가 만들고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여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치지만 계획과 이용에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현재 회계연도 내 이용·관리 계획시와 결산시 국유재산 규모가 달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계획에 의한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의 재설정이다. 관리비용이 높아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하고 양질의 토지는 보유해야 한다. 다섯째, 복잡하게 얽힌 129개의 국유재산 관련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과대호화 청사에 대해 재정낭비라는 비판이 높은데 부처별로 적정한 행정재산 규모를 설정하여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청사로 거듭나야 한다.
2010-05-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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