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발언대]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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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째다. 적잖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찰권이나 교육자치권도 없고 행정권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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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지난 4년간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가 시급하다. 재산세 이외에 이렇다 할 재원 마련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충당하느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8대2(서울시 9대1)에 머무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건축·도시계획 인허가 등 권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틀어쥔 채 획일적 통제를 하고 있다.

셋째,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제도의 통·폐합 개선이다. 기초단체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현장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회의 제동에 부딪힌다. 부결 또는 수차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폐해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이젠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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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직된 관료주의의 폐해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료사회는 규제 마인드에 젖어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건의해도 긍정적 사고로 검토하기는커녕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규제 마인드가 사회적 생산성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2010-03-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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