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발언대]지방자치 제대로 뿌리내리려면/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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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6년째다. 적잖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경찰권이나 교육자치권도 없고 행정권조차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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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지난 4년간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꼈다.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건전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 조성이다. 정부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담보가 시급하다. 재산세 이외에 이렇다 할 재원 마련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비 등을 충당하느라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 8대2(서울시 9대1)에 머무르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각종 권한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주택 건축·도시계획 인허가 등 권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틀어쥔 채 획일적 통제를 하고 있다.

셋째, 권력기관화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제도의 통·폐합 개선이다. 기초단체에서 무엇 하나 하려면 현장행정을 잘 모르는 위원회의 제동에 부딪힌다. 부결 또는 수차례 반려됨으로써 사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폐해가 커진다. 과거와는 달리 이젠 기초자치단체도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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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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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경직된 관료주의의 폐해다. 현 정부 들어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관료사회는 규제 마인드에 젖어 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건의해도 긍정적 사고로 검토하기는커녕 묵살해 버리기 일쑤다. 이러한 규제 마인드가 사회적 생산성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다.
2010-03-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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