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판결 넉달만에 불거진 ‘사면설’/유지혜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판결 넉달만에 불거진 ‘사면설’/유지혜 정치부 기자

입력 2009-12-24 12:00
수정 2009-1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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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내년 초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섣부른 사면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질서 확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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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정치부 기자
유지혜 정치부 기자
삼성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재벌 총수에게 유독 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총집결판이라고 비판한다. 이 사건은 고발이 있은 지 7년도 더 지나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를 들인 특별검사팀이 100일이나 수사를 벌인 끝에 겨우 기소를 했고, 항고를 거듭해 1·2·3심을 거쳐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사건 발단 9년여 만인 데다 그나마 유죄사실은 늘었는데 형량은 원심과 똑같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사법부에 쏟아졌다.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어김없이 적용되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공식이 이번에도 적중하자 사면복권이 다음 수순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판결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4개월 만에 사면설이 나오고 있다.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사면을 촉구하는 이들 역시 과거 사면의 혜택을 봤다는 점이 더 씁쓸하다.

청와대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국민의 법감정이 궁금하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지배권 강화를 위해 저지른 횡령·배임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집행유예도 어렵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많은 국민이 믿고 한 표를 던졌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유지혜 정치부 기자 wisepen@seoul.co.kr

2009-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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