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광장 딜레마/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광장 딜레마/함혜리 논설위원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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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다. 아고라는 현대 그리스에서 ‘시장’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고대에는 시민들이 만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들이 장을 보러 다녔는데 그들은 아침 일찍 아고라에 나와 필요한 물건도 사고 잡담을 나누거나 정치를 논하고 웅변가의 연설을 듣기도 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문학·예술·정치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광장문화가 생긴 것은 시청앞 서울광장이 문을 열면서부터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시청앞에서 펼쳐진 거리 응원전을 계기로 시청앞 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광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장 당선 뒤 공약을 이행했다. 서울시는 2004년 5월 서울광장을 개장하면서 조례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일단 광장이 열리자 서울광장에는 각종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가 됐다.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울광장으로 모여든다. 민주주의가 꽃피는 개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광장의 기능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다. 지난해 촛불시위로 큰 곤욕을 치른 탓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서울광장을 폐쇄했던 것도 과격시위에 대한 우려에서 였다. 광장은 열려있어야 하지만 열어 놓자니 혼란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막아놓으려니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광장 딜레마에 빠졌다.

415억원이나 되는 혈세가 투입된 광화문 광장이 다음달 문을 연다. 완공을 앞두고 서울시가 사용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만으로 대규모 집회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시민단체들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숙한 광장문화가 아쉽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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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9-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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