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농·영세 고령농 보호정책 필요하다/이종헌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기고] 중소농·영세 고령농 보호정책 필요하다/이종헌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입력 2009-04-24 00:00
수정 200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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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가인구가 318만 7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무려 9만여명이 줄었으며 농촌의 65세이상 농업인이 33.3%로 이미 초고령사회가 된 지 오래됐다. 따라서 정부의 농업정책의 틀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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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이종헌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근 농식품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지난 3월 논란이 일었던 농업보조금 개편 내용을 보면 농업정책의 틀이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농정의 방향이 영세농과 중소농의 개별농가 중심에서 기업농과 전업농 중심으로,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에서 민간투자의 활성화로, 그리고 농업의 보호와 특별지원 정책에서 자율경쟁과 시장중심으로 기본 틀이 변화되고 있다. 요컨대 경쟁력이 낮은 영세농가들은 농정지원대상이 아닌 생활보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기업농과 전업농 중심으로 농정이 변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농업이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 자율경쟁과 자유시장경제에서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인가? 그리고 고령농과 영세농가에 대해 생활보호 대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농정의 틀을 바꾼다면 이들은 정책적 미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농과 전업농이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도 아직까지 중소농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초점이 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지금처럼 각국의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자생력이 취약한 국내 농업을 경제적 교역적 가치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여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크다. 그래서 농업은 시장에 그냥 맡겨 두어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즉 공익적·비교역적 가치인 환경보전 기능, 농촌경관 제공 기능, 전통문화의 유지, 식량안보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국가공동체 유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우리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가 100조원에 이른다. 이런 공익적 가치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소농이나 영세농들도 보호·육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G8(선진 7개국과 러시아) 식량보고서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성명서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농업 투자 위축, 지구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온 등의 요인으로 지구촌의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지난해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세계 30여개국에서 정치적 저항과 소요 사태를 발생시켰다. 국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식량안보는 필수적이다. 이는 공산품을 수출하여 번 돈으로 농산물을 사다 먹으면 된다는 논리를 무색하게 했다.

이처럼 농업은 국가 공동체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농촌은 중소농가와 고령농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에 지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농가나 영세 고령농가들은 스스로 지역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조직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정부는 기업농과 전업농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꾸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이들을 포용하는 하나의 정책대안일 것이다.

이종헌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2009-04-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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