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전 100억 전봇대 소송’이란 기사를 읽었다.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도로점용료는 전주 1개당 연간 925원, 한전이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해 주고 케이블TV 업체 등에서 받는 돈은 1만 8000∼2만 5000원으로 ‘봉이 김선달 장사’라는 주장이다.
언뜻 그럴듯하지만 ‘재산세는 30만원 납부하면서 임대료는 300만원을 받고 있으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상에 시설된 각종 설비에 대해 토지이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전주임대료는 전주 설치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원가회수 개념으로 받는 것이니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서울시에서는 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도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편리한 전기사용을 위한 시설물에 점용료를 올려받는다면 결국 그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산입되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한전 홍보실 언론홍보팀 차장 유준일
언뜻 그럴듯하지만 ‘재산세는 30만원 납부하면서 임대료는 300만원을 받고 있으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상에 시설된 각종 설비에 대해 토지이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전주임대료는 전주 설치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원가회수 개념으로 받는 것이니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서울시에서는 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도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편리한 전기사용을 위한 시설물에 점용료를 올려받는다면 결국 그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산입되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한전 홍보실 언론홍보팀 차장 유준일
2009-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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