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도로점용료 국민부담 줄여야/한전 홍보실 언론홍보팀 차장 유준일

[독자의 소리] 도로점용료 국민부담 줄여야/한전 홍보실 언론홍보팀 차장 유준일

입력 2009-03-16 00:00
수정 2009-03-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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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전 100억 전봇대 소송’이란 기사를 읽었다.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도로점용료는 전주 1개당 연간 925원, 한전이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해 주고 케이블TV 업체 등에서 받는 돈은 1만 8000∼2만 5000원으로 ‘봉이 김선달 장사’라는 주장이다.

언뜻 그럴듯하지만 ‘재산세는 30만원 납부하면서 임대료는 300만원을 받고 있으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상에 시설된 각종 설비에 대해 토지이용의 대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전주임대료는 전주 설치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원가회수 개념으로 받는 것이니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서울시에서는 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도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편리한 전기사용을 위한 시설물에 점용료를 올려받는다면 결국 그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산입되어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주민참여 제도화… 조례 입안 요청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설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대규모 데이터센터 및 전력다소비시설 주민의견 수렴 조례」에 대한 입안요청서를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입안요청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시 공업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고 ▲주거지역 인접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며 ▲전력 사용, 열 배출, 교통 등의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변 전력 사용 및 전자기 환경, 열 등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시행을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의원은 “대규모 전력다소비시설의 무분별한 주거지 인접 입지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입안 요청을 진행하였다”며 “사업 인허가는 구청 권한이지만, 제도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이 먼저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입안 검토 요청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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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홍보실 언론홍보팀 차장 유준일

2009-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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