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성희롱과 Y담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성희롱과 Y담

입력 2009-03-04 00:00
수정 2009-03-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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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대기자
오풍연 대기자
우리 사회는 남녀가 함께 공존한다. 둘 다 따로 살 수는 없다. 태초부터 그랬다. 천지창조의 생성 원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녀가 평등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남성은 여전히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대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만 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 헌법을 들여다봤다.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는 남녀평등을 말한다. 그러나 여성은 시민혁명 후에도 차별을 당해 왔다. 사회적으로는 행위 무능력자로 간주됐다. 정치적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물론 먼저 인권에 눈을 뜬 서양의 얘기다.

우리나라도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에서도 평등을 꾀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제 관철이나 혼인퇴직제 존치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체면을 생각해서다.

최근 박범훈 중앙대 총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시끄럽다. 한 강연회에서 여제자를 가리켜 “토종이 애도 잘 낳는다. 조그만 게 감칠맛 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사랑스러운 제자에 대한 ‘친밀감’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티즌들은 더욱 난리다. “성희롱을 했다. 총장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는 등 맹공을 하고 있다. 중앙대 총학생회도 박 총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박 총장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성희롱의 잣대가 있는 것일까.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나 애매모호하다. 남녀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에서 가해자는 한결같이 부인한다. 대부분 친밀감을 표시하는 차원이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번 박 총장의 발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이라고 여긴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것에 관한 한 남의 눈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옳다. 모든 남성들이 유념할 대목이다.

Y담도 성희롱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성(sex)을 소재로 하다 보니 흥미를 끈다. 더러 Y담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Y담이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되지 않는다. 웃음의 밑천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면 곤란하다.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남녀를 떠나 상대방이 이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상책이다.

특히 지도층 인사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성희롱 때문에 수십년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한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좌천당하는 경우도 본다. 성희롱은 만회할 수 없기에 치명적이다. 한 번 실수하면 끝장난다는 것을 명심하자.

오풍연 대기자 poongynn@seoul.co.kr
2009-03-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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