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통혼잡 해소와 스마트한 정부규제/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발언대] 교통혼잡 해소와 스마트한 정부규제/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2009-02-16 00:00
수정 2009-02-16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기업·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다.

이미지 확대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추진중인, 백화점으로 하여금 진입교통량 2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5부제·2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규제는 정책적·법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스마트한 정부규제라 평가하기 어렵다.

먼저 강제주차부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다. 이를 실시하더라도 주차부제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날을 선택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부제를 한다고 해 20% 진입차량 감축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백화점 진입차량이 감축된다고 해서 도심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 쇼핑 목적의 통행비율이 전체교통량에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백화점 진입교통량의 20% 이상을 감축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강제주차부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많다. 적법하게 설치된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권리인 재산권이나 영업권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강제주차부제가 과잉규제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백화점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정돼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여기엔 백화점에 진입하는 자동차로 인한 혼잡의 문제가 고려돼 있다고 본다.

정책목표의 정당성이 정부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규제는 반드시 규제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할 것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9-02-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