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기업·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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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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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추진중인, 백화점으로 하여금 진입교통량 2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5부제·2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규제는 정책적·법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스마트한 정부규제라 평가하기 어렵다.
먼저 강제주차부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다. 이를 실시하더라도 주차부제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날을 선택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부제를 한다고 해 20% 진입차량 감축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백화점 진입차량이 감축된다고 해서 도심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 쇼핑 목적의 통행비율이 전체교통량에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백화점 진입교통량의 20% 이상을 감축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강제주차부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많다. 적법하게 설치된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권리인 재산권이나 영업권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강제주차부제가 과잉규제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백화점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정돼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여기엔 백화점에 진입하는 자동차로 인한 혼잡의 문제가 고려돼 있다고 본다.
정책목표의 정당성이 정부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규제는 반드시 규제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