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교통혼잡 해소와 스마트한 정부규제/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발언대] 교통혼잡 해소와 스마트한 정부규제/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2009-02-16 00:00
수정 2009-02-16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기업·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교통혼잡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다.

이미지 확대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추진중인, 백화점으로 하여금 진입교통량 20% 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5부제·2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규제는 정책적·법적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스마트한 정부규제라 평가하기 어렵다.

먼저 강제주차부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다. 이를 실시하더라도 주차부제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날을 선택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부제를 한다고 해 20% 진입차량 감축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백화점 진입차량이 감축된다고 해서 도심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경우 쇼핑 목적의 통행비율이 전체교통량에 4.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진작이 필요한 시점에 백화점 진입교통량의 20% 이상을 감축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강제주차부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많다. 적법하게 설치된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권리인 재산권이나 영업권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강제주차부제가 과잉규제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백화점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정돼 이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여기엔 백화점에 진입하는 자동차로 인한 혼잡의 문제가 고려돼 있다고 본다.

정책목표의 정당성이 정부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규제는 반드시 규제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돼야 할 것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9-02-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