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법치확립과 섬김, 경찰의 존재이유/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발언대] 법치확립과 섬김, 경찰의 존재이유/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입력 2009-02-16 00:00
수정 2009-02-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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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창녕박물관에서 금상감명문원두대도(金象嵌銘文圓頭大刀)란 신비스러운 칼을 본 적이 있다. 칼자루 중심부에 가야 사람들의 심장 같은 ‘고대의 하트’가 장식돼 있었다. 서양 문화의 산물인 줄만 알았던 필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하트 문양을 보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부터 가슴에 ‘하트’를 새기면 어떨까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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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우리나라 법질서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번 용산 참사의 근본원인도 불법폭력시위였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새총 발사용 골프공 1만개, 휘발유 80통, 시너 20ℓ들이 60통, 화염병 400개, 염산병 50개 등을 만들고 뿌리고 사람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면 살인행위나 다를 바 없다. 이런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법집행 현장에서 잘못될까 걱정돼 경찰이 몸을 사린다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적법한 집회와 극렬 불법폭력시위를 밝은 눈으로 구별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공권력이 무너지면 강호순 연쇄살인과 같은 실시간 강력 범죄 차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용산 철거 현장에서 불법시위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하게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용산 참사같은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치안 패러다임도 보호와 봉사로 전환해야 한다.

공권력이 불법폭력시위 범죄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경찰은 친근성·신뢰성도 지녀야 한다. 경찰은 의사가 수술복을 입고 오직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듯이 경찰복을 입고 법집행을 해야 한다. 불법시위 집회현장에서도 국민이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의 섬김의 국정철학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경찰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2009-0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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