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타인의 범죄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뇌물죄 등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형사정책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언론에서는 이 제도를 플리바게닝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찬반론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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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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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
면책조건부 진술제도는 미국법상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로는 더 큰 악을 뿌리뽑기 위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더라도 진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진술자에게 면책을 약속하면서 진술을 강제하는 제도가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이다. 면책을 약속받은 사람은 자신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기소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진술을 권유할 만한 아무런 유인(誘因)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털어놓고 심지어 더 큰 범죄에 관한 사실까지 밝히더라도 정상에만 참작될 뿐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가끔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감경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도 그러한 협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받으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원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뿐 거짓말을 할 권리는 없다. 일단 진술을 하는 마당에는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한다. 외국 법제에서 피고인도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처벌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변호인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하도록 충고할 수는 있으나 거짓말을 하라고 조언할 수는 없다. 법조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는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할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수사에 필요한 수단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인권의식이 성장하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 최근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다. 법무부나 검찰이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플리바게닝 등 외국의 법제를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거나 부족했었느냐고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돌려졌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나 인권 경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때마다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바로 그러한 기억에서 기인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척결하는 것이다. 특히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전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그러한 임무 완수를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권한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과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금태섭 변호사
2009-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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