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유인선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는 이런 교통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2004년 7월1일 버스의 준공영제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이제 국내 다른 시·도는 물론 베이징,파리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성공적 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일부 의원께서 “택시가 승객만 태우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혀 경악을 금할 수 없다.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다고 해서 택시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현재 택시산업이 어려운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90년대 중반 서울시에서는 “가로변 버스차로제에 택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라 시범적으로 승객이 탄 택시를 버스차로에 진입을 허용했었으나 택시 진입 후 버스차로제 기능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져서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었다.특히 택시의 운행특성상 아무 곳에나 정차하게 되어 버스와의 추돌사고,버스승객의 안전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위키백과에서도 버스전용차로는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해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 정체를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및 대중교통 범주 포함’입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버스전용차로는 버스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초생활 수단인 버스의 운행의 정시성,안전성 및 맑은 도심 환경 조성 등 시민의 안락한 교통환경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한다.
유인선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2008-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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