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은 안된다/유인선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발언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은 안된다/유인선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입력 2008-11-24 00:00
수정 2008-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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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선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유인선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서울시내에 버스전용차로가 없다는 생각을 해 보자.모르긴 해도 교통지옥을 방불할 만큼 교통질서는 엉망일 테고,시민들은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직장에서는 지각 사태가 빈번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는 이런 교통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2004년 7월1일 버스의 준공영제실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이제 국내 다른 시·도는 물론 베이징,파리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성공적 시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일부 의원께서 “택시가 승객만 태우면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혀 경악을 금할 수 없다.택시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다고 해서 택시산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현재 택시산업이 어려운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90년대 중반 서울시에서는 “가로변 버스차로제에 택시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따라 시범적으로 승객이 탄 택시를 버스차로에 진입을 허용했었으나 택시 진입 후 버스차로제 기능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져서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었다.특히 택시의 운행특성상 아무 곳에나 정차하게 되어 버스와의 추돌사고,버스승객의 안전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위키백과에서도 버스전용차로는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해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 정체를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따라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및 대중교통 범주 포함’입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버스전용차로는 버스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초생활 수단인 버스의 운행의 정시성,안전성 및 맑은 도심 환경 조성 등 시민의 안락한 교통환경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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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선 서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2008-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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