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관료의 일구이언/우득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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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기자
입력 2008-09-27 00:00
수정 2008-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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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초 기획재정부는 감세를 근간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일본,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조세부담률(지난해 22.7%)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6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를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일본이나 미국은 낮은 세율을 재정 적자로 메우는 ‘예외’로 치부했다.

재정부는 또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소득대비 실효세율이라는 잣대를 들고 나왔다. 소득대비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일본의 도쿄가 5.0%, 미국 뉴욕이 5.5%인 반면 서울시는 7∼8%나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미국의 40%인 점을 감안하면 체감 부담률은 훨씬 더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46.23%에 달한다며 종부세 경감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보유세의 시가대비 실효세율은 우리가 0.28%로 일본이나 캐나다의 1%, 미국의 1∼1.5%에 비해 월등히 낮다며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종부세를 ‘현실화’한다며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급속히 올리더니 이번에는 실거래가로 보유세를 매기는 나라는 없다며 ‘공정시장가액’이라는 생소한 기준을 들고 나왔다.

국민들이 보기에 동일한 공무원들이 세금을 올릴 땐 OECD 회원국이 비교대상이라고 하고, 세금을 내릴 땐 미국이나 일본이 경쟁대상이란다. 또 보유세율이 낮다며 ‘시가 대비 1% 기준’을 외치다가 정권이 바뀌자 소득기준으로 보면 세금이 많다고 입에 거품을 문다. 종부세 과세 기준변경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무뇌아(無惱兒)’ 정도로 얕잡아 봤거나 자리 보전을 위해 말 바꾸기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후안무치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이런 공무원들을 혈세로 먹여살리는 국민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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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8-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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