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개월 간의 정치방학을 마감했다. 국회의 가장 큰 본연의 임무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헌법 제54조에 규정된 대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여 의결하는 것이다.2008년도를 기준으로 250조가 넘는 정부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결되어야 비로소 확정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
대의민주주의의 이론대로라면 시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다시 이를 확인하고 결산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복잡한 정부예산의 내역과 집행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지난주 서울신문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기사를 연 이틀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9월4일자 지면에서는 최근 3년 동안 850억원에 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재해대책비의 89%가 당초 목적과 달리 엉뚱한 곳에 변칙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전했다. 다음 날인 9월5일자 지면에서도 같은 기간 교과부에서 집행한 특별교부금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더 많이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자세한 수치와 함께 보도하였다.
새 정부 들어 교과부의 고위공직자가 출신학교를 방문하면 특별교부금을 배정하였던 관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당 부처의 장관이 곤욕을 치르고 담당자가 인사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었다. 서울신문의 이번 보도를 보면 특별교부금을 편의적으로 전용하거나 편향적으로 배정하는 관행이 행정부나 국회 할 것 없이 그리고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골고루 퍼져 있다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교과부와 교육위원회의 특별교부금 배정과 집행실태에 대한 서울신문의 기획보도는 최근 들어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행정부와 국회의 예산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점차 대두되는 마당에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례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단지 특정 부처나 특정 상임위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완공한 일부 지방공항 중에 취항하는 정기노선이 없거나 정기노선이 있더라도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보다 더 적다는 보도도 있다. 국회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예산배분과 집행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한 최근 발행된 책자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부나 국회도 새로운 사업을 명목으로 하거나 지역발전을 내세우는 등 나름대로의 구실을 들먹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물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지역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 데도 가지 않는 다리’를 건설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죽하면 이런 경우를 빗대어 ‘돼지고기를 담아두는 나무통’이라는 뜻을 가진 ‘포크 배럴(pork barrel)’이라는 용어를 붙이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합리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정되고 집행하지 않는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을 의결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국회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 모두 불합리한 관행을 따르거나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운다면 문제는 누가 이러한 낭비와 관행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복잡한 국가예산을 일일이 찾아내어 따져 보는 일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의 후속 보도를 기대한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2008-09-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