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기 충북대 행정학 교수·향부숙 대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돈 선거는 서울만의 특별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원인을 방치하면서 그 결과만 부각시키는 우리의 태도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씨앗이다.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은 현장정치의 모습을 주민의 일상에 투영시키면서 주민의 정치적 정서를 형성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무대에서 일하는 인재도 양성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학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자치(self-government)는 자율(autonomy)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의정활동비 인상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의 지방의회에 자율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드러난다. 의정비 자율화 이후, 의정활동비를 두 배 가까이 인상한 지방의회가 많다. 급기야 행정안전부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의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을 하지 못하는 지방에 자치를 제약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전국 198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해야 할 형편이다.
행위의 자기 결정성과 자기 책임성이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지방의회를 통해 실현된다. 지방의회가 메뉴를 만든다면 집행기관은 요리를 하는 곳이다. 지방의회가 도장으로 통제한다면 단체장은 통장을 가지고 살림을 한다. 지방의회는 조례라는 형식으로 메뉴를 만들고, 예산 결정과 결산 승인이라는 도장을 찍으며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메뉴를 만들지 못하고 정책으로 이끌지 못하는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 부전증은 너무 심각한 상태다. 정부를 운영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유능한 행정가와 대국적 견지에서 관료를 부리는 정치가 간의 창조적 협연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관례에 철저한 관료기구와 대안도 없이 사소한 문제로 제동걸기를 일삼는 의회의 맥 빠진 관리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자질구레한 절차만 따지는 지방의원, 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도 지역구만 챙기려는 지방의원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새로운 도전을 기피하려 하고 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정당공천제다. 우리의 지방의원은 중앙정치가의 점지로 태어나는 존재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눈에 주민은 너무 멀리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나서도 의정 활동비를 두 배로 올린 배경이 여기에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무대에서 ‘정책없는 정치’만 존재하게 한다. 당락의 기준이 의정활동의 충실성과 관계없다.
정당공천제 하에서 중앙정치가들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물을 뽑아 수하로 부리려 한다. 창조적인 발상으로 지역을 경작하려는 사람,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지 않아 기성의 틀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등용은 차단된다. 일반주민의 연장선에서 일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최초의 문제 감시자가 되어야 할 지방의원이 정당의 눈치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경고하고 있다.“어떤 결과는 그렇지 않으면 아니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할 다른 요인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렇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에게 그 결과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2008-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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