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 위한 ‘직무상비밀정보 이용죄’ 폐지인가/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기고] 누구 위한 ‘직무상비밀정보 이용죄’ 폐지인가/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입력 2008-08-21 00:00
수정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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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다.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어찌된 일일까?

구 부패방지법 50조 (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제86조) (1)항에 “공직자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위와 동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 문구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부패방지” 문구의 삽입으로 적용대상이 “모든” 공직자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그 적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든 업무처리’에서 ‘부패방지 업무처리’로 한정되어 버렸다.‘부패방지’가 삽입되어 오히려 “부패방지”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의도된 것일까? 실수일까? 이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 법안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일괄하여 준비한 것으로 실제 관련 부분 법안을 작성한 곳은 구 국가청렴위원회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했지만 역시나 관련 조항이 바뀐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현행법에 ‘부패방지’ 문구가 삽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도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올해 하반기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지만 아무도 그 경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 법률 제정을 이렇게 허투루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 죄는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조항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 2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 처벌조항이 공직자윤리법 23조였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자 23조는 폐지되고 부패방지법 50조로 옮겨갔다. 각종 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정축재를 막기 위한 이 조항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어떠한 논의나 근거도 없이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하여 직무상비밀이용의죄를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다.‘실수’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확인은 어렵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법률 제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것으로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경시와 무시가 불러온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죄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어제까지는 범죄행위였던 것이 세상의 변화와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행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공직자들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부정축재를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현행법이 시행된 2월 이후 일반 공직자의 직무상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형법상 비밀누설죄로 일부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처벌은 훨씬 가볍고, 비밀누설과 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취득은 엄연히 다른 행위이다. 입법 공백으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정축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공직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죄는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2008-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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