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그제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광우병 위험을 다룬 4월29일 PD수첩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보도한 것,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단정한 부분에 대해 ‘허위’라고 지적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고,29일엔 검찰이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자료 요구와 관련,PD수첩 측은 어제 “형사소송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이번 사법부의 판결내용마저도 무시할 태세다.
재판장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때 판결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다른 기회에 하라.”고 주문했다. 제작진이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 수차례 해명했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PD수첩의 왜곡은 정정·반론보도가 불가피하다. 더 이상 토를 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08-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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