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재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참여정부가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통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관련 세제가 3년만에 변화의 기로에 들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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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웅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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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웅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번 세제개편 움직임은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역시 논쟁의 초점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기준에 맞춰져 있다. 현재 보유과세와 관련해 논의되는 사항은 재산세의 과표적용 비율을 50%로 동결하고, 종부세는 기존의 가구별 합산방식을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65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가구에 대해 소유권 이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세는 장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두고 한 쪽에서는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이므로 현행 세제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세금폭탄’식의 징벌적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좋고, 완화해도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조세를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가에 따라 공평을 강조할 수도 있고, 효율과 성장을 중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보유과세에 대한 논의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구성된 보유세제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면서,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정책목적으로 하는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했다.
조세이론 및 조세정책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보유과세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대가라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거둬 이를 재원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지방정부 간에 정책경쟁을 통해 효율을 달성할 수 있고, 해당 지역주민 사이에 공평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는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 등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종부세를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가져가서 정책목적에 따라 지방정부에 다시 나눠주고 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선심을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보유과세와 관련된 논의는 지방정부의 재원인 종부세를 다시 지방정부로 돌려주는 논의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역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보유과세 및 공공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두고 국민들이 지방정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과 지역주민 간의 공평성을 먼저 달성한 뒤 중앙정부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의 이원구조인 부동산 보유세제를 지방정부의 재원인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제개편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범웅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2008-07-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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