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기관 지방이양 이제 시작이다

[사설] 행정기관 지방이양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08-07-22 00:00
수정 200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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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어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특별행정기관(특행)을 연내에 지방정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465명,11개 항만청 산하 1456명,6개 지방식약청 산하 630명 등 3600여명에 이른다. 나머지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특행은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특행의 업무가 대규모로 지방정부로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정부는 간선국도,5대 국가하천, 부산항관리 등의 주요업무가 빠졌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보다는 특행 권한이양의 시동이 걸렸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 또 8개 특행을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것은 혼란과 행정공백의 부담이 우려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민심이반으로 추진력을 많이 잃지 않았는가.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만큼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우선 입법과정이다.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세진 광역단체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특행의 지방이양이 왜곡·굴절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행이 있는 곳과 없는 지자체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 광역단체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 업무이관에 따른 행정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전공노 등 노조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8-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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