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마치며/ 노민기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기고]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를 마치며/ 노민기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입력 2008-07-02 00:00
수정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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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시작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가 오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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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기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노민기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국내에서 첫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120여개국 4500여명의 대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서울선언서’를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이산 디옵 ILO 사무차장과 코라손 드 라 파즈 국제사회보장 협의회장, 전세계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서울선언서는 ILO가 세계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온 것으로 각국의 노·사·정 주체들이 모여 안전보건이 근로자의 기본 인권이라는 점에 공감, 공식 채택되었다. 향후 세계 각국은 안전보건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 후 터키대회에서 추진성과를 논의하기로 명시하였다. 서울선언서는 환경분야에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발표된 교토의정서가 세계 각국에 지구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지구촌 안전보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대회는 전세계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장이다. 대회기간 중 이주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은 이주 건설근로자의 작업장 안전보건문제를 다루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주근로자의 산업현장 건강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이주근로자는 2006년 현재 41만 5000여명이라고 한다. 우리 전체 국민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낯선 이국에서 다치거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이주근로자 수는 한해 평균 2600명을 넘고 있다.

2005년 태국 국적의 이주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경기도 안산의 LCD 제조업체에서 노말헥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던 태국 이주근로자 5명이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해를 입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주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근무, 언어소통의 문제 등이 산업재해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권문제, 산업재해 문제 등이 종종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ILO에서도 이주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제3자간 근로감독 감시와 행동의 표준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국가간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는 등 이주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1960,70년대 인력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역만리에서 모진 고통과 노력을 경험한 바 있다. 독일 지하탄광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했으며, 현지인이 꺼리는 일을 하기 위해 간호사가 파견되기도 했다. 중동의 건설현장에서 작열하는 태양과 모래바람 속에서 건설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렸다. 국내에서 일하는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 이주근로자 역시 자신의 꿈과 자국의 발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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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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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오늘 폐막되는 서울대회가 한국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안전보건의 서울선언서가 지구촌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안전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8-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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