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그제 한·미 쇠고기 합의와 관련, 중대 발언을 했다. 현행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고 장관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 “내가 만약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쇠고기 고시에 대한 위헌성 제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 학계 등에서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미 정치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낸 상태다. 그럼에도 이 처장의 발언은 여러 이유에서 괄목하게 된다. 정부 입법과정을 종합관리하는 법제처 현직 수장의 지적이라는 게 첫째다. 헌법재판에 관한 한 국내 1인자라는 이 처장의 판단이라는 게 둘째다. 제1기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이 처장은 지난 15년간 190여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40여건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쇠고기 문제를 푸는 한 열쇠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유의한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장관고시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고, 정부로서는 재협상에 나서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 장관고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는 이유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자칫 그가 엉뚱한 시비에 휩싸이지 않기를 당부한다. 일각에서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탓하는 무모함을 저지를까 우려된다는 뜻이다.
2008-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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