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홧발 폭력’ 하위직급에만 책임묻나

[사설] ‘군홧발 폭력’ 하위직급에만 책임묻나

입력 2008-06-07 00:00
수정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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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엊그제 촛불시위에 참여한 서울대 여학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김모 상경을 입건했다. 경찰은 김 상경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목격자 진술 등으로 폭행사실이 입증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도 직위해제했다. 또 상급자인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 등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위진압과정에서의 단순 폭행사고치곤 파장이 크다. 폭행장면이 동영상에 유포되면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일 것이다. 그러나 책임추궁이 아랫사람에게만 가해져 용렬(庸劣)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군과 경찰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 움직인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로 향하던 촛불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대응했다. 경찰 수뇌부의 지시가 계통에 따라 현장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이번 처사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청와대행 시위대 진압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물대포 세례를 받아 고막과 안구 등에 손상을 입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위에서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기강이 서고 조직이 산다. 차제에 시위대처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2008-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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