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근교로 운동을 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기 직전 휴대전화가 울렸다. 습관적으로 전화를 받았고 통화를 하면서 톨게이트에 들어섰다. 그 순간 손짓하는 교통경찰이 시야에 들어왔다.“아뿔싸” 했지만 이미 늦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경관이 지정하는 곳에 차를 댔다. 전화를 끊자 경관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이라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짜증이 났다. 속도를 늦춘 톨게이트 앞에서 단속하는 것은 함정 단속이 아니냐며 따졌다. 입씨름 끝에 스티커를 끊었다.‘협상’의 기회마저 놓쳤다. 웃는 얼굴로 잘못을 시인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의 관용을 부탁했어야 했는데….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의 대가를 치렀다.
억울해서 규정을 찾아봤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운전중’의 단속범위는 ‘자동차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라고 명기돼 있었다. 마음을 추슬렀다.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두손으로 운전대를 부여잡고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경관이 지정하는 곳에 차를 댔다. 전화를 끊자 경관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이라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짜증이 났다. 속도를 늦춘 톨게이트 앞에서 단속하는 것은 함정 단속이 아니냐며 따졌다. 입씨름 끝에 스티커를 끊었다.‘협상’의 기회마저 놓쳤다. 웃는 얼굴로 잘못을 시인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의 관용을 부탁했어야 했는데….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의 대가를 치렀다.
억울해서 규정을 찾아봤다.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운전중’의 단속범위는 ‘자동차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라고 명기돼 있었다. 마음을 추슬렀다.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는 두손으로 운전대를 부여잡고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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