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엊그제 고교에서 음성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적기준 우열반 편성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인권위는 국어, 영어, 수학성적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성적 우수자반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원도 10개 고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권위는 성적을 기준으로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박탈감과 열등감을 안겨준다면서 강원도 교육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
현행 고교평준화 체제에서는 우열반 편성이 금지돼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나 처지는 학생이나 한반에서 수업을 받는다. 성적으로 반을 가르다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교육당국은 특정 교과목에 한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과목별이 아닌 총점으로 반을 나누어 전과목 수업을 하는 등 사실상 우열반수업을 운영해 왔다. 이런 ‘위장우열반’ 편성은 교육부가 얼마전 발표한 학교자율화 방안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화 방안에는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학원강사의 방과후 수업 허용 등 수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학교자율화를 둘러싼 우열반 논란에 적절한 균형점을 잡아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무리 고교평준화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교육현장에서 차이는 인정되어야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춘기 청소년들에겐 더욱 그렇다. 우열반 수업은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다. 일선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실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의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예외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2008-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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