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철밥통과 소수자 권리/ 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데스크시각] 철밥통과 소수자 권리/ 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입력 2008-03-19 00:00
수정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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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는 과장급 공무원 K씨에게 안부차 전화를 했다. 한창 바쁠 시간인 오후 3시. 하지만 그가 전화를 받은 곳은 사무실이 아닌 호프집이었다. 조직개편과 인사 뒤끝이라 업무 인수인계와 이사로 정신없을 시간 그는 낮술을 마시고 있었다.“할 일이 있어야지요. 자리는 없고, 눈치만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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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인 그는 며칠 전 인사에서 보직을 잃었다.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간 것.8월 말까지 보직을 못 받으면 실직할 수도 있다. 그가 속한 기관의 별정직 과장과 사무관 대부분이 같은 신세다.

정부의 인력감축 화살이 별정직, 계약직 등 공직사회내 소수 약자들에게 몰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비상시국을 맞아 다수 일반직 공무원들의 방패막이로 내몰리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K씨는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우대한다.’면서 뽑아놓고, 막상 칼바람이 부니까 가장 먼저 칼을 맞으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자리를 잃는 것보다 아무도 편들어주는 이가 없는 게 더 서럽단다. 그들을 필요로 했던 그 누구도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구명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스스로 나설 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대기중 자리를 얻을지 모른다.’는 한가닥 희망마저 사라질까봐 두렵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비단 인력감축에서뿐만이 아니다. 공직사회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이미 구조화, 합법화돼 있다. 얼마 전 국가공무원법을 훑어보면서 깜짝 놀랐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각종 혜택은 철저히 일반직 위주로 적용되고 있었다. 흔히 고용의 안정성이나, 공무원들이 누리는 각종 혜택은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이들은 몸이 아파 장기요양이 필요해도, 부모나 배우자를 장기간 간호해야 할 때도 휴직을 할 수 없다. 외국 유학을 위한 휴직도 불가능하다.

구조조정을 거론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빼드는 카드가 있다.‘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이다. 하지만 적용범위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직사회내 소수 약자 보호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정부 슬림화에 따른 희생이 힘없는 이들에게 몰린다면 정부개혁의 취지도 그만큼 탈색될 수밖에 없다.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실용’과도 닿아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기존의 채용시스템의 한계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쓰기 위해 이들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들의 신분보장이나 권익은 정부가 앞장서 챙겨주어야 할 일이다.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상벌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출신성분 때문에 ‘서자만도 못한 존재’라는 자괴감을 씹으며 낮술을 마시는 한, 실용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소수자의 권리’라는 게 있다. 소수 약자를 다수의 횡포와 전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한 사회의 지배계급이나 우월집단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공직사회야말로 진정 ‘소수자의 권리’가 도입되어야 할 곳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 공직사회 개혁은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없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다수 공직자들에게 맡기면 또 다른 변형된 차별만 생겨날 뿐이다. 공무원을 흔히 ‘철밥통’이라고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작 깨뜨린 것은 소수약자의 밥그릇이 아니었는지 이제라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임창용 공공정책부 차장 sdragon@seoul.co.kr
2008-03-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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