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육아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하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원금 제도가 있는 곳은 지난해까지 9개구였다. 올해 2배로 늘어나 18개구가 된다. 지원금 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자치구도 7개구에 이른다. 출산 지원금 제도가 지자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못 받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가 있는 자치구 간에도 지원금의 규모나 내용이 제각각이다.
서울 용산구는 한명이건 다섯명이건 5만원씩 주고 있으며 중구의 경우 첫째는 지원금이 없는 대신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구에서 출산했다면 받았을 지원금을 못 받는 주민도 있다. 지원금 예산액도 재정 형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서초구가 11억원, 강남구가 8억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잡았으나 영등포구는 5400만원에 불과하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펴고 돈을 들일 일이지만 현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고령화 대책에 치중해 있다. 국가가 못 살피는 것을 지자체가 떠맡다 보니 잘사는 동네와 그러지 못하는 동네의 격차가 커진다. 서울 노원구가 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며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서를 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이라면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시비·국비로 일괄 지급하자는 것이다. 부산 등 일부 광역 시·도가 시행하고 있다. 큰돈이 드는 일이 아닌 만큼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서울시가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2008-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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