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도 비정규직 설움인가

[사설] 공직사회도 비정규직 설움인가

입력 2008-01-28 00:00
수정 2008-0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감원의 불똥이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이 부처 통폐합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오는 8월31일까지만 경과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계약직공무원은 계약만료시 해지토록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정원 초과에 상관없이 밥그릇이 보존된다.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대신 해고가 용이한 별정직과 계약직을 우선 감원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과 더불어 남아돌게 될 공무원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정규직’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감원에는 반대한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전후해 비정규직을 대량 살상한 이랜드사태와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이미 법의 보호대상이 돼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길이 열려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보호를 외쳤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안면을 바꾸고 비정규직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는 7월 중소사업장까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 확대되면 무슨 명분으로 민간기업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를 요구할 것인가.

지난해 7월13일 노사정 대표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가 이 합의문을 깨는 꼴이다. 더구나 정부가 노조 반발을 핑계로 비정규직 감원이라는 손 쉬운 구조조정 방식을 동원한다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차기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도 맞지 않다. 설혹 힘겹더라도 공무원 감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2008-01-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