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를 비롯한 경기도내 외국어고의 입학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수습책을 정하겠다고 처리를 미뤄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이 밝혀진 이상 부당하게 합격한 학생의 자격을 박탈하고 억울하게 탈락한 학생을 구제하는 길을 여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 해결의 어려운 점은 부정행위를 단정짓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수습책의 초점은 재시험을 치르느냐와, 치게 되면 탈락 및 재시험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에 따라 전면 재시험부터 시험지를 유출한 학원의 수강생 47명을 탈락시키는 것으로 종결하는 방안까지 갖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는 그 결정을 내리는 기본원칙으로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전면 재시험 실시는 결코 옳지 않다. 만약에 문제된 학원과 전혀 관계없는 학생이 재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텐가. 해당학원 수강생들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식도 옳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학부모가 시험 부정을 사전공모하지 않은 이상 학원측 범죄에 학생들의 공동책임을 묻는다는 건 지나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사전에 문제 일부를 푼 것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정할 근거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격생 모두의 자격은 인정하되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47명분을 추가 모집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경기도 외고 입시부정은 추악한 어른들이 빚어낸 범죄인데, 그 행위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 당국은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
2007-1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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