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 ‘스페어(spare·여분) 후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펑크날 때 갈아끼우는 스페어 타이어를 떠올리게 하지만, 낯선 용어다.
이는 대권 3수를 저울질 중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측과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명박 후보 측의 신경전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전 총재의 측근격인 서상목 전 의원이 그제 라디오에 출연,“후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비, 복수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자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이 “세상에 ‘스페어 후보’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발끈하면서 기발한 신조어가 첫선을 보인 것이다.
서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당한 테러를 상기시키며 “선거 때 후보의 신변 보호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쪽(범여권)은 여럿이지만 보수(진영)는 이명박 후보밖에 없다.”며 복수 후보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를 이 전 총재 측의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 애드벌룬 띄우기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 후보의 유고를 걱정하는 순수한 충정이 아니라 후보검증 과정서 이 후보의 낙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이 후보 측 핵심참모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스페어 후보론’에 대해 “너무나 잔인한 얘기로, 참 서글프다.”고 밝힌 데서 그런 기류가 감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 추천 대통령 후보가 등록 마감 이후 사망하면 마감 이후 5일까지만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선 서 전 의원의 주장이 원론적으론 일리가 있다. 과거 신익희·조병옥 후보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당시 야당이 속수무책의 상황을 맞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작금의 스페어 후보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인상이다. 전문가들은 안티세력이 특정후보에 대한 테러를 못하게 하거나, 그 효과를 없애는 제도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즉 요인경호법을 강화하거나 후보 유고시 대선일을 연기해 새 후보를 뽑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일이 우선이란 것이다. 그러지 않고 스페어 후보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식 어법을 빌리면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부추기는 일일 듯싶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이는 대권 3수를 저울질 중인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측과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명박 후보 측의 신경전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전 총재의 측근격인 서상목 전 의원이 그제 라디오에 출연,“후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비, 복수의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그러자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이 “세상에 ‘스페어 후보’가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고 발끈하면서 기발한 신조어가 첫선을 보인 것이다.
서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당한 테러를 상기시키며 “선거 때 후보의 신변 보호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쪽(범여권)은 여럿이지만 보수(진영)는 이명박 후보밖에 없다.”며 복수 후보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를 이 전 총재 측의 대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 애드벌룬 띄우기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 후보의 유고를 걱정하는 순수한 충정이 아니라 후보검증 과정서 이 후보의 낙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이 후보 측 핵심참모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스페어 후보론’에 대해 “너무나 잔인한 얘기로, 참 서글프다.”고 밝힌 데서 그런 기류가 감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 추천 대통령 후보가 등록 마감 이후 사망하면 마감 이후 5일까지만 다른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선 서 전 의원의 주장이 원론적으론 일리가 있다. 과거 신익희·조병옥 후보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당시 야당이 속수무책의 상황을 맞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작금의 스페어 후보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인상이다. 전문가들은 안티세력이 특정후보에 대한 테러를 못하게 하거나, 그 효과를 없애는 제도개선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즉 요인경호법을 강화하거나 후보 유고시 대선일을 연기해 새 후보를 뽑도록 선거법을 고치는 일이 우선이란 것이다. 그러지 않고 스페어 후보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식 어법을 빌리면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을 부추기는 일일 듯싶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07-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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