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시범사업은 새로 도입하는 제도나 제품을 홍보하고 실행가능성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러자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실행이 가능한 제도나 제품의 설계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다음으로 설계안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좋은 위치와 자재를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은 어느 조건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이 서둘러 시행됐다. 우선,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각각의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해 제안된 특별법은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입법화하지 못한 채 주택법에 단 1개의 근거조항만 마련되어 있다. 때문에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반분양주택의 공급기준과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며, 그 결과 제약은 많은데 분양가는 결코 낮지 않은 기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 말았다.
둘째, 시범사업의 입지는 소비자들이 주목을 끌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수도권 인기지역과 무관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였고, 국공유지 비율이 낮아 분양가를 낮출 여건도 못 되었다. 모델하우스를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후미진 곳에 어설프게 지은 셈이다. 도심내 국공유지나 송파신도시와 같이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여건을 갖춘 지역을 선택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역설적이게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제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이 왜 도입되었는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가 되었다.
청약미달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공공이 4855대 1의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을 공급했다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있는가? 주택분양시장에서 인기는 미래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뿐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 개편이라는 새로운 제도환경에서 여전히 평생에 한두 번 있는 청약기회를 통해 대박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내 청약시장의 현실이다. 분양가 인하로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공공분양주택이 문제라면, 또한 민간임대주택에서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서민들에게 무한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다면 어렵지만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서야 한다.
바로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택개념이다. 자가주택이되 공공성을 갖기에 공공자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주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라도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자가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합의 처리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주택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한다.
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2007-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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