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령연금 재원 국민연금에 떠넘기나

[사설] 노령연금 재원 국민연금에 떠넘기나

입력 2007-10-10 00:00
수정 200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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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국고 지원분 1조 6000억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관리운영비의 38%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5%로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74조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각 부문이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원은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연금은 적자 보전을 이유로 지원액을 대폭 늘린 것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내년도 공무원연금 국고지원은 올해보다 30.4% 늘어난 1조 2684억원에 이른다. 이쯤 되면 공무원들의 눈엔 국민연금이 ‘봉’이라는 불만이 제기될 만하다. 게다가 40년 후에나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이미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적자 투성이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마냥 꾸물거리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관련부처의 태도로 미뤄볼 때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연금 개혁 때도 누차 지적했지만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에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연금이 본인의 납입금을 추후에 돌려받는 ‘보험’인 이상 공무원들도 낸 만큼 받으라는 얘기다. 보험에 ‘특수’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혈세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특수직역 연금 개혁을 더 이상 공무원의 손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본다. 올 연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무엇보다 먼저 특수직역 연금의 수급률을 조정하는 개혁에 착수하기 바란다.

2007-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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