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검찰총장 후임 상식 따라야

[사설] 감사원장·검찰총장 후임 상식 따라야

입력 2007-09-19 00:00
수정 200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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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1월 대선을 한달 앞두고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이명재 검찰총장이 퇴진하면서 김각영 대검차장이 검찰총장에 기용됐다. 하지만 김 총장은 참여정부 출범 한달만인 2003년 3월 숱한 상처만 안은 채 물러났다. 참여정부가 임명하지 않은 총장이라는 게 중도 하차 배경이었다. 핵심 요직인 검찰총장은 법에 규정된 임기 2년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하는 자리였던 것이다. 정부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장 자리도 마찬가지다.

오는 11월9일과 23일 임기가 끝나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후임 임용 절차를 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청와대가 각각 ‘상식’과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맞서고 있다. 법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헌법에 규정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김 총장을 4개월여만에 내친 참여정부가 법의 잣대를 고집하며 대못질하려는 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 당장 국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국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기제 공직자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 정치문화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후임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대선 때까지 대행체제로 운용하다가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당선자의 의중을 헤아려 후임을 임명했으면 한다.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대행체제를 지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것이 법과 현실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차선책이며 순리일 것이다.

2007-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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