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통죄 이제 폐지해도 된다

[사설] 간통죄 이제 폐지해도 된다

입력 2007-09-11 00:00
수정 200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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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현직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으로써 간통죄 존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간통죄를 폐지해도 된다고 판단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간통죄가 더이상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제정된 1953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열악했다. 가부장적 분위기 아래에서 남자는 멋대로 외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결정했으며, 그 결과로 버림받은 여성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제약한다는 근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간통죄를 형사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거의 대등한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도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실히 보호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남편이 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세태가 바뀌었으니 굳이 간통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의 건전성은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다. 하지만 이는 부부 양쪽이 애정을 유지하도록 함께 노력해 해결할 부분이지 사회가 법적으로 강제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간통죄를 삭제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 없이 이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2007-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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