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취재 제한 총리 훈령’ /윤설영 공공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취재 제한 총리 훈령’ /윤설영 공공정책부 기자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8-09 00:00
수정 200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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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이 보도되자 국정홍보처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홍보처는 가판 신문은 보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전화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이례적이었다.

홍보처 직원은 “이 기사로 국정홍보처장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던 총리 훈령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총리 훈령은 언론계에서 요구해서 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부가 진작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준비해온 작품이다.

지난 5월 브리핑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취재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홍보처가 총리 훈령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마련해 직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부터 훈령은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담을 수 없었다. 홍보처는 “훈령을 어기면 공무원법상 징계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믿는 기자들은 아무도 없다.

대신 기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구체적이다. 엠바고 같은 보도 일정까지 쥐락펴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재지원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기자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이다.

엠바고나 비보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홍보처는 “엠바고 없애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딴소리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은 엠바고 결정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언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인들도 엠바고는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언론과의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홍보처가 기자들의 브리핑센터 출입기록을 DB로 관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취재지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취재제한에 대한 기준’에 가깝다. 홍보처가 진지한 재검토를 통해 이번 훈령안을 개선 또는 보완할 것을 기대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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