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적 개인정보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사설] 호적 개인정보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입력 2007-08-07 00:00
수정 200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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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적등본 발급제도가 안고 있는 허점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개인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호적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동사무소 직원 A씨가 2005년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서식 26-1의 첫번째 조항에 대해 삭제 및 보완을 요구하는 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제기했다고 한다.2년동안 호적발급 업무를 해 오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이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을 수십통씩 발급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시정을 건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는 호주이름과 본적만 알면 누구나 호적등본을 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 부분은 가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면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드러난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노출과 그 악용 가능성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호적등본에는 주민등록등본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 노출은 개인의 기본 권리인 사생활의 보장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보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소중한 정보들은 개인의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인권 파괴와 유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와 인권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바란다.

2007-08-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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