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로스쿨 시행요강 조속 발표를/김준성 연세대 통일연구원 남북한 직업연구센터장

[기고] 로스쿨 시행요강 조속 발표를/김준성 연세대 통일연구원 남북한 직업연구센터장

입력 2007-07-20 00:00
수정 2007-07-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가 통과된 후, 고시촌이 술렁이는 모양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서서히 법학 적성시험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커리어 설계를 고려한다는 전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우도, 이제 얼마되지 않은 수험생도 뒤엉켜서 이런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 같다. 로스쿨은 이들에게는 한편으로 환영할 일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이들에게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커리어 환경의 변화다. 로스쿨제도 도입이 거론된 지 지난 12년동안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언제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지도 모를 로스쿨을 준비하자니 그렇고, 사법시험에만 올인하자니 그랬다. 어정쩡한 상태로 이들은 커리어를 준비하는 중이었다.2013년까지는 사법시험을 유지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걱정이 다 가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연 로스쿨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나중에 직업 영역을 잘 개척해서 직업수요가 어느 정도 파생할 것인가, 이들의 직업 환경이 지금까지 사법시험을 통해서 배출된 기존의 한국 변호사들과 직업 영역의 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인가도 연구대상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직업 시장에서 결정되는 여러 가지 세세한 문제들에 대하여 인력시스템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조정해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던 미국의 직업환경도 처음에도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이들의 시행착오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커리어 시스템의 변화 요인으로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는 이번 로스쿨 제도가 매우 신속하게 추진되는 느낌이다. 어느 정도의 요강이 미리 발표되어야 그 직업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 법학 적성시험의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얼마 전에야 이런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으니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로스쿨논의가 시작된 해가 1995년으로 무려 12년간 논의된 일이니, 기본적인 밑그림은 이미 존재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할 때 보는 LSAT 형태인지, 아니면 다른 행태인지를 가능한 한 조기에 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커리어 방향을 잡으려는 젊은이들이 마음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2009년 3월 학기부터 로스쿨이 1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이라니 당사자들은 마음이 바쁜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2008년 8월쯤에 법학적성 테스트를 보고 학부에서 공부한 성적과 영어로 평가를 해서 로스쿨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직업환경의 변화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응시생들에게 미리 주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미리 준비해서 시스템의 내용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직업 진로를 법조인으로 정한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2013년까지 사법시험을 봐서 법조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로스쿨을 위한 법학 적성시험을 봐서 로스쿨로 진학해 법조인으로 나아갈지 직업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전국에는 수만명이 법조인의 직업을 가지려고 진로를 설정하면서 새 커리어 환경인 로스쿨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 제도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조망하면서 새 커리어 시스템으로 접속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준성 연세대 통일연구원 남북한 직업연구센터장
2007-07-2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