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강원도 고성군수가 1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선고됐다. 이례적인 중형 선고다. 정치인들도 충격인 모양이다. 사법 당국이 정치인들에게도 엄격한 잣대와 도덕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향후 수사나 재판에도 좋은 지침이 되길 기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 비위의 경우, 보다 엄정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법원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선거직 단체장이나 정치인은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관행이었다. 재판진행이 늘어져 실형을 선고받아도, 형 집행의 의미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새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 자체가, 정치인의 준법불감증에 관대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얼마 전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은 87%에 이른 반면, 고위층·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서도 보석·가석방 등으로 풀려나지 않고 온전히 죗값을 치른 사람은 19%밖에 안됐다. 지난해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지금은 대선 국면이고, 내년은 총선의 해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패는 곧바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로 연결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뒷거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당국이 비리 감시에 더욱 신경쓰고 엄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분위기를 잡아가는 교훈과 더불어 법집행의 가이드라인이 되길 기대한다.
2007-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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