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유지업무’ 너무 광범위하다

[사설] ‘필수유지업무’ 너무 광범위하다

입력 2007-07-12 00:00
수정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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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반드시 유지토록 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안이 노동계의 시각에 편중됐다며 볼멘소리다. 주요 노동현안마다 ‘제로섬 게임’식 대립구도를 견지해온 노사 단체들이 이번에도 불만부터 터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의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직권중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떼밀려 파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그렇다면 노동계의 주장처럼 입법예고한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 대체근로가 가능한데 철도의 선로보수나 항공운송의 탑승수속까지 파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공익사업장의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이라는 비상수단도 있지 않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신통상정책’에도 노동3권 보장이 담겨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인정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국제기준인 것이다. 앞으로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 전투적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지 국민 편의라는 잣대로 제어하려 해선 안 된다.

2007-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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