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강 조망권/함혜리 논설위원

[씨줄날줄] 한강 조망권/함혜리 논설위원

함혜리 기자
입력 2007-07-10 00:00
수정 200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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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집안의 딸 루시 허니처치는 나이든 사촌 샬롯과 피렌체로 여행을 떠난다. 전망 좋은 방을 예약한 여관에 여장을 풀었으나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영 기대 밖이다. 이때 같은 여관에 투숙 중인 에머슨 부자가 자신들의 전망 좋은 방과 기꺼이 바꿔주겠다고 제안한다.“남자들은 전망에 매달리지 않는다.”면서….

20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E M 포스터의 소설을 영화화한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전망 좋은 방(A Room with a View)’에서 주인공 남녀를 맺어준 인연의 끈은 바로 ‘뷰(view·전망)’다.

서양사람들이 생활환경에서 조망권의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지만 크게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 영화가 개봉된 20여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지하철 역세권이나 신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 호재가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주택단지가 과밀화하고, 기존 아파트의 재개발로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조망권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까지 등장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도 한강이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이 5억∼7억원씩 차이가 난다. 한강 조망권이 아파트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법정 다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서울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조망권 침해소송이 대표적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4년 이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건설사 측에 아파트 가격 하락분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이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조망권 자체는 주민들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조망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참을 수 없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삶의 질과 친환경적 주거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조망권의 비중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
2007-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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