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소환제의 시행과 성공요건/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기고] 주민소환제의 시행과 성공요건/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입력 2007-06-28 00:00
수정 200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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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의 소환여부를 묻는 투표가 치러졌다. 이 결과 소환이 확정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해직되고, 영화배우 출신의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새 주지사로 당선되었다.

데이비스가 1998년 선거에서 주지사로 처음 당선되었을 때 주정부는 120억달러의 잉여재정이 있었으나, 재선 즈음에는 재정적자가 무려 38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일관된 정책이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유권자들의 실망과 불만이 누적되어 리콜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7월부터 가능해진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제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은 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1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00분의15 이상,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100분의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관할선거관리위는 청구사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찬·반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실시한다. 개표 결과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그 결과가 공표된 때부터 대상자의 직이 상실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이제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사항이나 각종 갈등사안과 논란이 예견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과정을 한층 강화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새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지역의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선출된 공직자들은 개인적인 비리의혹이나 주요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게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게 된다면 이는 주민소환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민소환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남발될 수 있고 특정시설의 유치 등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악용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소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행정은 혼란에 빠지고 사회적인 비용과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지역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지역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주민소환의 남발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약요건을 두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개시 1년 이내, 임기만료 1년 미만, 그리고 당해 공직자의 소환투표 실시후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분의1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일정 수 이상의 필수서명인 수를 명시해 놓았다.

무엇보다도 주민소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환청구가 남발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들은 스스로 소환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자세와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주민들도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적극 참여하되 권리행사를 성숙하게 하겠다는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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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2007-06-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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