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바지소송/ 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바지소송/ 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입력 2007-06-27 00:00
수정 20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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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영국 신문의 삽화. 피고·원고를 젖소로 묘사하고, 양 옆에서 변호사가 젖을 마구 짜는 내용을 그렸다. 소송만능주의를 부추겨 변호사만 배를 불리는 세태를 꼬집는 것이었다. 이런 풍조는 미국으로 건너가 더욱 심각해진다. 미국의 소송 관련 사회 지출은 한해 200조원이 훌쩍 넘는다.

2002년 성폭력 용의자 하비 테일러는 플로리다 경찰을 고소했다. 이유는 “왜 나를 빨리 못 잡았나.”였다. 경찰을 피해 다니다 눈밭에서 동상이 걸려 발가락을 두개나 잘라야 했다고 항변했다. 영미식 소송만능주의의 하이라이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어 미국에서 애용되고 있다.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아내는 게 대다수 미국 변호사의 꿈이라고 한다.

한인 세탁업자와 ‘바지소송’을 벌인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심판소 판사 역시 소송만능주의에 찌든 인물이다. 그가 한인 세탁업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바지의 가격은 75만원 남짓. 그런데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다니, 정신이상이 의심될 정도였다. 다행히 미국 법원은 세탁업주 정진남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무리 소송대국이지만 상식의 힘이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서도 소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대선판에 난무하는 고소·고발이 하나의 방증이다. 조만간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영미식 풍토가 자리잡으면 소송천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피어슨 판사는 정진남씨가 ‘고객만족 보장’이란 문구를 내건 점을 문제삼았다. 정씨가 소규모 세탁소를 운영했기에 이겼지, 대기업이었다면 결과가 어찌 됐을까. 과대광고뿐 아니다. 개를 짖게 해 남의 기분을 망치는 소소한 일도 소송감이 될 수 있다.

정씨는 “피어슨 판사를 용서하며, 재임용 탈락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인정이 남아있는, 한국적인 발상이다. 그가 500억원 송사로 2년 동안 당한 고통이야말로 바지 한벌 유고에 비할 바 아니다. 엄청난 역(逆)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미덕에 피어슨 판사는 감사해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7-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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